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회원사 16개 건설단체 명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탄원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건단련은 "안전사고는 모두 과실에 의한 것인데, 고의범에 준하는 하한형의 형벌(2년 이상 징역)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법안이 시행되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은 최고경영자(CEO)가 개별현장을 일일이 챙겨 사고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건설업체마다 수십~수백개의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결과 발생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단련은 사망사고에 대한 국내 처벌 수준이 이미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국내 산업안전법의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이다. 독일은 '1년 이하 징역', 영국 '2년 이하 금고' 미국·일본 각각 '6개월 이하 징역' 등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건단련은 "건설업체들은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도 안전관리차원에서 특별점검, 무재해 펀드 조성, 안전체험 학교 건립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처벌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단련은 "대부분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안전관리 비용과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는 안전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세금혜택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며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이상을 충분히 준수한 경우 사고 발생 때 일정 부분을 인정해줘야 기업이 안전투자에 대해 소모성 비용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단련은 국내 건설단체들의 연합으로,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해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한국골재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엔지니어링공제조합·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이 속해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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