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 전세난으로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신조어다. 최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등 ‘틈새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 같은 틈새 부동산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타 주택 취득·양도 시 ‘중과세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 취득 시기 차이만으로 중과세 폭탄을 맞을 수도, 피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세금 항목을 정리했다.
내년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취득세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바뀌었다. 1주택자 취득세율은 1~3%지만 다주택자가 되면 8~12%까지 취득세율이 뛴다.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산정되는 건 아니다. 법 시행일인 올해 8월 12일이 기준점이다. 예컨대 8월 12일 이후인 지난달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했다면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내년 아파트 취득 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라고 해도 기존대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일 경우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자녀에게 오피스텔을 사줬다가 부모가 중과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는 실거주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법상 세대 구분으로 주택 수를 산정한다. 30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는 같은 세대로 본다. 단 중위소득의 40% 이상 독립생계 시 별도 세대로 판단한다. 만 18세 이하 자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한다. 자녀의 주택 수도 합산해 과세된다는 얘기다.
예컨대 무주택자가 내년 1월 생애 첫 주택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다면 오피스텔은 단일세율이므로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고 수도권에서 주택가액 4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라면 취득세를 50~100% 깎아주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도 노려볼 수 있다. 반면 취득 순서를 거꾸로 하면 아파트 구입 시 2주택자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함께 갖고 있다면 양도 순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액수도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 1개, 오피스텔 1개를 보유한 경우 상대적으로 시세차익이 작은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한 뒤 1주택자 상태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게 유리하다. 이때 마지막 주택 양도 시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내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뒤 2년 후 양도해야 한다.
레지던스 등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득 단계와 이후 보유, 양도 단계에서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숙박과 취사, 분양, 주민등록신고가 가능해 사실상 오피스텔과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택이 아니다. 지방세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취득세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4% 단일세율”이라며 “타 주택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 부과로 주거용도가 인정됐다면 종부세와 양도세에서는 주택 수에 들어간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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