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상품 연내 돈 넣어야 세액공제 혜택

입력 2020-12-27 17:20   수정 2020-12-28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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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관련 금융상품은 연말정산 효과가 가장 큰 상품 가운데 하나로 올해 안에만 입금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세액공제는 납입액과 소득에 따라 다르다.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 한도에 개인퇴직연금(IRP) 납입액 300만원까지 더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500만원과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전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율 16.5% 또는 13.2%가 적용된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간 115만5000원(세액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포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50세 이상이면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연봉 1억2000만원 이하일 경우 IRP와 함께 연간 납입액 기준 9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됐다.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자금에 대한 공제 혜택도 이뤄진다.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전환금액의 10%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ISA 계좌의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만 옮기면 된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보험료 지급액 기준 100만원을 한도로 13.2%(장애인 전용 보험료의 경우 16.5%)가 세액공제된다. 대부분의 실손의료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포함된다.

정진형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공인회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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