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청약철회 뒤 사흘 내 환급 안되면…

입력 2020-12-27 17:20   수정 2020-12-28 01:06

보험계약과 청약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이론적으로 청약은 보험계약을 맺자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표시하는 행위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희망자에게 청약을 받아 검토한 뒤에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문서에 청약과 계약을 함께 진행하는 보험계약청약서를 사용한다. 상당수 보험소비자가 계약과 청약을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생명보험은 일반적인 제조 상품에 비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계약기간이 길다는 특징 때문에 계약 체결 뒤에도 가입자에게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계약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청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청약철회가 안 된다. 또한 진단계약이나 전문보험자(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기관 등)가 체결한 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철회가 불가하다.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는 접수일로부터 3일 안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만약 반환이 늦어졌다면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보험계약자가 청약철회를 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기 전이라도 보장을 하지 않는다. 다만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당사자가 지급사유의 발생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김경래 < 생명보험협회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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