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방글에 저속한 내용으로 맞댓글, 모욕죄 아냐"

입력 2020-12-28 07:54   수정 2020-12-28 07:55

자신을 비방한 게시글에 욕설 등이 담긴 표현으로 맞댓글을 달았어도 이를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2018년 11월 한 익명의 페이스북 이용자는 B씨의 페이스북에 B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했다. B씨는 해당 댓글을 게재한 사람이 A씨라고 보고 A씨를 비방하며 그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자신은 비방 댓글 단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B씨가 A씨를 조롱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리자 A씨는 B씨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배은망덕한 XX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XXX 없다" 등의 저속한 표현으로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 댓글이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댓글이 B씨가 반복적으로 게시한 비방 댓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의 댓글은 진위 파악 없이 자신을 익명의 비방자로 몰아간 B씨에 화나는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며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지만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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