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1월1일부터 지급?…정부 "둘째주나 가능"

입력 2020-12-28 11:23   수정 2020-12-28 12:2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밝히면서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1월 둘째주에야 개시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올 8월 이후 창업한 사람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2차 지원금 때 실시했던 '초등·중학생 가구 돌봄비 15만~20만원 지원' 사업은 이번엔 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1월 둘째주 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대상자의 신청을 받기 전에 정부가 각종 행정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지원금을 신청하세요"라고 알려준다. 올 9월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때도 이렇게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아무리 서둘러도 1월 첫째주까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지원금에 포함될 방역 활동 지원 등 사업은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현금성 지원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민주당이 모든 사업을 뭉뚱그려 "1일부터 가능하다"고 밝힌 탓에 혼선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 9월말 소상공인 지원 때는 최근 창업한 사람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많았다. 당시엔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한 소상공인까지만 지원했다. 6~9월 창업자는 지원을 못 받았다. 지원 시점과 창업 시점 간 4개월 정도 간극이 있었던 것이다. 같은 기준을 이번 소상공인 지원에 적용하면 8월말 이전 창업자까지가 '커트라인'이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최근 창업했지만 경영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창업 시점 기준을 최대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9~10월 창업자까지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상공인 지원액은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연매출 4억원 이하)은 100만원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3차 지원금 지급 계획을 설명하면서 "육아 돌봄 가구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2차 지원금 때 시행했던 초등·중학생 돌봄비 지원을 재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당시엔 초등학생 532만명에게 20만원, 중학생 138만명에게 15만원을 지급했다. 1조3000억원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육아 가구에 돌봄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나 2차 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돌봄비 지원에 1조원 넘는 예산을 쓰면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준/구은서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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