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논란이 국회로 옮겨붙었다. '낙태를 처벌하지 말라'는 청원에 이어 '낙태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복지위와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14주 이내 조건 없는 낙태 허용은 전면 낙태 허용과 마찬가지"라며 "산모의 건강과 강간을 제외한 어떠한 낙태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저한 임상 결과와 약물 처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약물 낙태를 반대한다"면서 "생명 존중을 위한 대통령의 특별담화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낙태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4월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낙태죄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정반대의 청원이 올라와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은 이미 상임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청원자는 "낙태죄로 인해 대한민국 여성은 자신이 아이를 언제 어떻게 낳아 키울지, 혹은 낳지 않을지 (등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WHO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인증한 유산유도제 ‘미프진’을 아직도 수입하지 않으며, 식약처는 약물 수입을 위한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제약 회사가 없다는 이유로 수입 허가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및 가짜 약물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법의 관점을 여성의 성, 재생산권으로 전환하라"며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인공 임신 중단 수술을 10% 자부담 항목으로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낙태죄 폐지 찬성 청원에 이어 반대 청원까지 모두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복지위와 법사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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