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링 폭행' 고교생 2명 기소…피해학생 아직 '의식불명'

입력 2020-12-28 16:06   수정 2020-12-28 16:07


'스파링'을 한다면서 학교폭력으로 동급생을 의식 불명 상태로 만든 고등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폭력 3시간 이어져…가해자들 '고의성' 부인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28일 중상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A(16)군 등 고교생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B(16)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B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40분가량 번갈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휴관 중인 아파트 내 태권도장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A군 등은 B군이 기절하자 바닥에 물을 뿌린 뒤 끌고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 2명은 경찰에서 "스파링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지난 9월 초에도 다른 동급생을 폭행해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들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피해학생 부모 "가슴 미어져…학폭 엄벌 처해달라"
이 사건은 B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엄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잔인하고도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군 어머니는 "아들이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아들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간대성발작 치아 앞니 4개 골절이란 진단명을 받고 중환자실에 15일째 누워있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만 끝이 나니 아무런 죄의식이 없을 테고 우리 아들 같은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들이 깨어나도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후가 더 많이 보여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며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게, 우리 아들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국민 여러분이, 관련 법을 만드는 분이 도와달라"고 적었다.

이 청원 글은 이날 현재 32만6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춘 상태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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