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아기 옷에 얼음 넣은 보육교사 "놀이였다"

입력 2020-12-28 15:58   수정 2020-12-28 15:59


생후 15개월 아기 옷 안에 얼음을 집어넣은 보육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40·여)씨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서귀포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5개월 아기의 옷 속에 각얼음 1개를 2차례 집어넣었다.

재판부는 동료 보육교사와 조리사가 A씨가 각얼음을 피해 아동에 넣는 것을 봤다고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아이들과 얼음 놀이를 하던 중 얼음이 차가워 아이들이 호기심을 보여 잠깐 넣었다가 뺀 것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아동의 옷 안에 얼음을 넣은 직후 동료 보육교사가 제지했지만 또 다시 얼음을 넣은 점에 비춰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반에서는 얼음과 관련한 놀이 자체가 없었고 피해 아동이 울고 있는데 또 다시 얼음을 집어넣은 점 등에 비춰 적어도 피해 아동의 신체·정신건강과 발달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 처벌)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 보육교사인 A씨에겐 가중처벌이 적용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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