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원 '코로나 지원금'

입력 2020-12-28 17:28   수정 2020-12-29 01:14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100만원,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50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특고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에겐 50만원, 신규 수급자에겐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을 포함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29일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6월 1차 때는 대상자 전원에게 150만원이 지급됐다. 9월엔 1차 지원을 받은 사람은 50만원, 새로 받는 사람은 150만원을 받았다. 다음달 지급할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수급자 지원액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예산 제약 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 공항·항만 등 하역종사자, 방송작가, 방문판매원, 가사·육아도우미 등이다. 7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기사의 경우 소속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는 소상공인 일반업종 지원금(100만원) 지급 대상이어서다.

법인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 근로자’로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특고 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택시업계 전반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들도 지원키로 했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점 등을 감안해 지원액은 50만원으로 차이를 둔다. 올 9월 2차 재난지원금 때 시행했던 ‘초등·중학생 돌봄비 15만~20만원 지원 사업’은 이번엔 실시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3차 재난지원금은 최대한 1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방역 지원 사업 등은 1일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하나 소상공인 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은 1월 둘째주 정도부터 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서민준/백승현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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