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인사 불이익' 경고에 도청 공직자 30% 다주택 처분

입력 2020-12-28 21:03   수정 2020-12-28 21:0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하고 다 처분하라'고 권고한 이후 경기도청 고위 공직자의 30% 정도가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는 이달 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처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상 다주택 공직자의 30% 이상이 실거주 1주택 이외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조사를 해보니 부모님이 살고 있다든지 농가주택을 별장으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실거주용 여부"라며 "다주택을 인사 감점요소로 적용하겠다고 했더니 30% 넘게 판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 여부 외에도) 능력이나 성과 등을 종합해서 인사를 한다"며 "다주택 여부에도 감점요소를 상쇄할 우월요소, 가산요소가 있으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할만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7월 28일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고위 공직자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겠다고 전했다.

처분 대상은 우선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 등으로 알려졌다. 도는 4급 이상 공직자 인사에서 다주택 처분 여부를 평가 요소로 적용한 인사를 오는 31일께 단행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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