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는 조달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원산지 위반,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거짓서류 제출, 직접생산 위반, 다수공급자계약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 등이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300만원에서 최소 20만원까지 지급된다.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업체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 결정 금액을 기초로 일정 비율에 따라 최대 30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과징금 부과나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시 20만원을 지급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통해 음성화된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조달시장에서 불공정 조달행위를 엄단해 불공정한 업체는 도태시키고 열심히 사업하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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