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로또' DMC파인시티자이 줍줍 소식에…청약 서버 '먹통'

입력 2020-12-29 11:34   수정 2020-12-29 13:52


서울 은평구 수색 6구역을 재개발한 DMC파인시티자이 '줍줍' 물량에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는 사이트 서버에선 폭주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1223가구 중 1가구만 접수를 할 수 있지만,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로또 아파트’라는 입소문이 퍼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다.

29일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고 있는 DMC파인시티자이의 앱(애플리케이션)은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1시간이 넘게 접속에 장애를 겪고 있다. 청약은 GS건설이 운영하는 '자이앱'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잔여가구 공급은 미계약분 물량으로 소위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청약이 이뤄진다. 만 19세 이상 서울 지역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데다, 요즘 같이 부동산 시장이 강세인 상황에선 어지간해선 나오지 않는 물량이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중이다.

이날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 주택형은 전용 59㎡A(104동 8층) 1가구로,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를 포함해 5억2643만원이다. 인근 ‘DMC롯데캐슬더퍼스트’ 전용 59㎡의 분양권이 지난달 10억5000만원에 매매됐으며 호가가 11억5000만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차이만 5억~6억원 나는 셈이다.


오는 30일 당첨자를 발표하는 이 단지에 당첨될 경우 즉시 계약금 1억528만원을 내야 한다. 중도금 1차분도 일정상 대출을 받기 어려워 보름 내 5400만원가량 추가로 필요하다.

만일 유주택자가 당첨이 될 때는 수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기 때문에 2023년 7월 준공까지 팔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주택자라면 준공 이후 취득세가 8%로 매겨지고, 이를 준공 직후 단기 매도하려면 조정대상지역이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율이 70%로 적용된다.

다만 2021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도록 바뀌는 세법 적용은 받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했지만, 2021년 1월부터 바뀌는 세법에 따르면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중과를 받도록 바뀐다. 하지만 이번 미계약건은 12월 30일로 취득시점이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규정은 피해갔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마포구 상암동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건설된다. 일반분양가는 3.3㎡ 당 평균 1992만원으로 인근 시세의 반값 수준이라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모든 주택형 분양가가 9억원 이하라 중도금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로또 당첨’을 노린 예비 청약자들이 많이 몰렸다. 지난 8월 분양 당시 당첨 최저 가점은 64점이었다. 미계약분이 나온 전용면적 59㎡A타입은 전 세대 최고 가점인 74점이 나오기도 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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