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학원·노래방 등에 연 1.9%로 1000만원 추가 대출

입력 2020-12-29 15:43   수정 2020-12-29 15:45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흥업소와 카페, 음식점 등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으로 묶인 업소에 1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는 지원 대책이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금리는 연 1.9%로 정해졌으며 집합제한 업종은 연 3.99% 이하로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최대 2000만원을 연 4.99% 이하로 빌릴 수 있었다. 금융위는 대출받을 때 내야하는 연간 0.9%의 보증료를 첫해에 한해 0.3%로 깎아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금리도 연 1%포인트씩 내려주기로 했다.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은 여기에 1000만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유흥업소와 학원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집합금지업종(2.5단계+α기준)에 1조원 한도 안에서 1000만원씩 다음달 18일부터 긴급대출에 나선다.

식당과 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집한제한 업종은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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