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금융감독원, K-IFRS 적용 질의응답 29건 공개

입력 2020-12-29 15:24   수정 2020-12-29 15:26

≪이 기사는 12월29일(15:2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자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을 준비중이어도 재무제표 작성 기준시점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모회사 재무제표에서 자회사를 제외하면 안된다.

29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회계 관련 질의회신 29건을 사례화했다. 원칙 중심의 IFRS를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주식기준보상 △공정가치 측정 △연결재무제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등에 관한 총 29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가 출자전환으로 B사 주식 6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돼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 중이다. B사의 영업부진으로 A사는 보유한 B사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했고, 이후 B사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A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손상 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법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주가도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어 주가를 사용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모 은행은 C기금과 자산양수도계약에 따라 부실채권을 양도했을 경우 재무상태표에서 이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부실채권을 재매입할 의무가 없고, C기금이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조정과 추심 등을 통제한다면 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제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K-IFRS 질의회신 사례를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을 통해 공개하고 주제별 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메뉴를 개선할 계획이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질의회신 사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한국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공개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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