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은 졸속·과잉입법"…인권단체들, 헌법소원

입력 2020-12-29 17:18   수정 2020-12-29 17:20


북한인권단체들이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북한인권단체 27곳은 2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금지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27개 북한인권단체들 헌법소원 제기
북한인권단체들은 청구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죄형법정주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국민주권주의 및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침해·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로써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통일부에서 제3국에서의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해석지침을 제정하겠다고 한 것은 졸속입법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초법적 발상을 버리고 법률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 출신 박상학 대표도 헌법소원 제기
헌법소원 청구인은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27개 북한인권단체 및 대표다.

대북전단 살포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도 이날 오후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따로 냈다고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가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박 대표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기본권이 침해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대표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밤에만 대북전단을 보내왔기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 위협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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