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분당세무서와 이마트 주식 140만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마트 지분의 5.02%로 29일 종가 기준 2107억원 규모다. 정 부회장은 경기도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다.
신세계 역시 이날 정 총괄사장이 용산세무서와 신세계 주식 50만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세계 지분의 5.08%로 이날 종가 기준 1173억원 규모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정 부회장의 증여세는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의 증여세는 1045억원으로 결정됐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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