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정용진·정유경, 주식 담보로 증여세 납부한다

입력 2020-12-29 17:25   수정 2020-12-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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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으로부터 각각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일부를 증여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증여세를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분당세무서와 이마트 주식 140만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마트 지분의 5.02%로 29일 종가 기준 2107억원 규모다. 정 부회장은 경기도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다.

신세계 역시 이날 정 총괄사장이 용산세무서와 신세계 주식 50만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신세계 지분의 5.08%로 이날 종가 기준 1173억원 규모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증여세를 분할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희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정 부회장의 증여세는 1917억원, 정 총괄사장의 증여세는 1045억원으로 결정됐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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