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준비 중인 자회사도 재무제표 포함해야

입력 2020-12-29 17:15   수정 2020-12-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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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을 준비 중이어도 재무제표 작성 기준시점에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모회사 재무제표에서 자회사를 제외하면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내역을 공개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회계 관련 질의회신 29건을 사례로 모은 것이다. 원칙 중심의 IFRS를 실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주식기준보상 △공정가치 측정 △연결재무제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등 총 29건의 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K-IFRS 질의회신 사례를 회계포털을 통해 공개하고 주제별 검색이 쉽도록 홈페이지 메뉴를 개선할 계획이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질의회신 사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과 협의해 공개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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