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에 전년 대비 1.1%포인트였던 보장률 상승폭이 지난해엔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분석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보장률 64.2%는 국민 1인당 100원을 의료비로 썼다면 이 중 64.2원은 건강보험을 통해 집행됐다는 뜻이다.
그나마 보장률 상승에 따른 혜택도 중증 질환자보다는 일반 환자에게 돌아갔다. 예컨대 건보공단이 공개한 50대의 중증·고액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9년 78.9%로 전년과 동일했다. 하지만 중증 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같은 기간 56.7%에서 57.7%로 1%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대학병원 선택진료비와 복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2~3인실 병실 비용 등이 급여화(건강보험 지원)된 결과다. 올해는 추나요법과 한방 첩약 등도 건보 적용 대상에 들어갔다.
늘어난 비용은 국민 부담으로 남았다. 2019년 건보 공단 부담금은 66조3000억원으로 2018년 59조5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 늘었다. 2017년까지 매년 4조원 안팎 늘던 공단 부담금은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매년 7조원씩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20조원이 넘던 건보 기금 적립금은 2019년 17조7000억원까지 줄었다.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건보료율도 크게 높아졌다. 건보료에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하면 전체 보험료율은 2017년 6.52%에서 내년 7.65%까지 오른다.
2019년 보장률 상승폭이 2018년보다 낮았던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은 “시행 첫해인 2018년에 보장성 상승 효과가 큰 항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건보 보장 항목이 늘어나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장률이 크게 오르게 될 것”이라던 지난해 설명과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0.4%포인트의 보장률 상승폭은 이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큰 차이가 없어 문재인 케어는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보장률이 아니라 의료 이용자 만족도를 기준으로 비급여 의료 항목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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