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책에 따르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다음달 18일부터 현재 대출 한도인 2000만원보다 1000만원씩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집합금지 업종(2.5단계+α 기준)은 유흥업소와 학원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으로 대출 금리는 연 1.9%다. 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뤄진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과 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며 돈을 빌리려면 은행을 찾아야 한다. 금리는 최대 연 3.99%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코로나 대출을 받을 때 내야 하는 연간 0.9%의 보증료를 첫해에 한해 0.3%로 깎아주기로 했다. 은행들은 신규 취급하는 모든 코로나 대출금리를 연 2.49~4.99%에서 연 2.49~3.99%로 낮추기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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