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난방 사업주 처벌법…중복규제·부처간 영역 싸움

입력 2020-12-29 17:22   수정 2020-12-30 11:10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각 법안 간 충돌이나 과잉 규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은 지난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 각 법안 간 조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시억 국토위 수석전문위원은 건안법 검토 보고서에서 “원도급자에 책임을 한꺼번에 부여하는 조항이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관계부처로부터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청문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건안법이 중대재해법과 함께 제정된다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산안법과 중복이 될 수 있어 제정안의 적용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각에선 각 부처가 근로자 안전 정책을 두고 영역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자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산재 사망사고가 났을 때 사업주에 30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리는 장철민 의원안, 원도급자에까지 안전관리 책임을 규정한 신정훈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국회가 기존 법률과의 조화 문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사항 고려 없이 법안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계는 이들 법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과잉 규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과도한 사업주 처벌과 과징금 조항이 경제계의 경쟁력을 오히려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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