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 300만원 '3차 재난지원금'

입력 2020-12-29 17:26   수정 2020-12-30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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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게 9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노래방, 소규모 숙박업소 등은 100만~300만원,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50만~1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애초 피해지원 대책을 3조원+α 규모로 고려했으나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9조3000억원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현금 지원인 ‘버팀목 자금’은 280만 명에게 4조1000억원이 돌아간다.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각각 300만원, 200만원을 받는다. 이 외 업종도 연매출 4억원 이하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다면 1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업종엔 연 1.9% 금리, 1조원 규모로 임차료 융자도 지원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는 5000억원 규모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1인당 지원금은 50만~100만원이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152곳 확충 등 방역 강화에도 8000억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버팀목 자금 등은 내년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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