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만 3000억원…정용진·유경 남매, 5년간 분할 납부

입력 2020-12-29 19:54   수정 2020-12-30 09:16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받은 기분에 대한 증여세 2962억원을 5년 동안 나눠서 내기로 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마트는 정 부회장이 보유한 주식 140만주(5.02%)를 분당세무서에, 신세계는 정 총괄사장이 보유 주식 50만주(5.08%)를 용산세무서에 각각 납세담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증여 주식에 대한 세금을 5년간 나눠내기로 결정하고 이에 주식을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신세계그룹은 설명했다.

정 부회장과 정 총괄사장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각각 2107억원과 1172억5000만원이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28일 아들 정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2%, 딸 정 총괄사장에게 신세계 지분 8.22%를 각각 증여했다. 증여일 전후 두달간 종가 평균을 적용한 최종 증여세는 정 부회장 1917억원, 정 총괄사장 1045억원 등 총 2962억원 규모다.

증여세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주식담보대출, 자회사 지분 매각, 배당금 수취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분 매각을 통해 증여세를 낼 수도 있지만 경영권읠 감안하면 매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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