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중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날 SNS에 "법원은 징계위원회의 기피 의결이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법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지난 24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당시 "징계위의 재적위원은 법무부 장관(당연직이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라 심의 불참)과 출석하지 않은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이고 재적위원 과반수는 4명이므로, 기피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기피의결은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이 사건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하에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윤 총장이 신청한 기피신청이 위원 3명의 참여로 의결(기각)됐는데, 의사정족수(4명)를 미달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추 장관은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이날 주장했다. 검사징계법에선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며 "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말했다. 즉, 7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출석했고 5명 중 과반수인 3명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의결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추 장관은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기피 신청 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 만의 의견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 점에 대해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선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며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 전문가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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