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연 20%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30일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최고이자율을 기존 연 24%에서 4%포인트 인하한 연 20%로 하향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말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하향된 이자율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16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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