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징계 집행정지에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법원은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고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항고에 나서진 않기로 했다. 추 장관은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판단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곘다"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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