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설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관련 종사자들을 돕고 경기 둔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초 정부에 선물가액 상향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선물을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한 달 전에는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선물 가액을 상향해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선물 가액 한도를 올리는 것에 신중한 견해를 보여왔다.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화된 방역 대책으로 내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로 농축산업 수입 40%↓…예약판매 감안, 빠른 결정을"
30일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올해 관련 농수축산업 종사자 수입이 40% 이상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당이 장사를 못하면서 농수축산물 소비가 줄었고 초중고, 회사 등 단체급식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타격을 입었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은 “농수축산물 소비에서 단체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0%에 달한다”며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손해지만 농업인들은 재난지원금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추석 한시적으로 이뤄진 가액 상향으로 효과도 컸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추석 8개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매출은 지난해보다 축산물 10.5%, 가공식품 7.5% 등 평균 7% 증가했다. 특히 가액 상향 효과로 10만~20만원 선물 매출이 10.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제한하지만 일반인끼리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일시적 규제 완화에도 파급효과가 컸다는 분석이다.
농업계에서는 지난 추석처럼 연휴 직전에 가액 상향을 결정하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빠른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명절용 선물세트 구성은 한 달 전에 이미 마무리되고, 예약 판매가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달라는 뜻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명절에 한해 상시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나온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은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수축산물이 명절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며 “국산 농산물 소비가 활성화되면 농민뿐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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