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안한다…공장총량제 현행 수준 유지"

입력 2020-12-30 12:58   수정 2020-12-30 13:14


정부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관리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도권 남·북부의 격차를 고려해 북부지역에는 공장을 더 지을 수 있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을 30일 확정 및 고시했다. 이 계획은 앞으로 20년간 공장총량제, 공업지역 총량을 늘리지 않는 등 현행 수도권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선 여전히 높은 과밀수준을 해소하기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 방안도 검토하는 등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동안 일괄 적용된 성장관리권역 규제는 내년부터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남북부의 격차를 고려해 남부 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북부지역에는 평화경제벨트 조성 명목으로 공업지역(토지 넓이 기준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 제한) 총량을 늘리고 추가 물량도 배정할 계획이다.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해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해소 등을 추진한다. 공장과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은 총량 규제,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꾸준히 해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지자체들이 꾸준히 완화 요구를 해온 공장총량제(개별 공장 건물 넓이 기준으로 지을 수 있는 면적 제한)도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오히려 공장총량제 규제가 더 엄격해진다. 지금까지는 국토부가 시·도에 공장총량을 배정하면 시·도가 이를 하위 지자체에 배분했다. 앞으로는 국토부가 시·도에 공장총량을 내려 보낼 때 시·군별 공장총량 배정 지침도 함께 준다. 이럴 경우 공장총량을 많이 배정받았던 일부 시·군의 경우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 공장총량 배정 지침은 3월에 마련된다.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현상을 관리하면서 도심융합특구, 지역균형 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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