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향자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안전강화 방안 빠졌다"

입력 2020-12-30 16:14   수정 2020-12-30 16:2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상 국가 인증을 받은 전문기술보유업체에 안전 관리를 맡긴 기업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기업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 정부안을 검토한 결과 기업의 안전 역량을 높이는 방안은 찾을 수 없다"며 "정부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 의원은 의견서에서 안전 관련 전문기술보유업체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전문기술보유업체에 안전 관리를 위탁한 기업은 책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산업 재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영세업체를 써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준 높은 안전관리업체를 쓰도록 유도하면서 안전 예방에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를 위해 국가가 보증하는 전문기술보유업체 인증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KS마크가 붙은 제품을 소비자가 믿고 사용하듯 안전 분야에서도 기업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기술보유업체를 국가가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기술보유업체 인증제는 중대재해법의 모델이 된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한 영국의 사례를 참고했다. 양 의원은 "영국에서 기업과실치사법은 안전·보건 사고의 예방에 초점을 맞춘 보건안전법의 보완재 성격"이라며 "2008년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기업과실치사법으로 처벌받은 기업은 28개사로, 5% 미만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이는 보건경영 인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에게 이런 대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 대부분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양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전원 참여하는 단체방에도 대안을 공유했다. 양 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며 직접 연락을 해왔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출신인 양 의원이 "대기업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중대재해법 논의에 발 벗고 뛰어든 것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수십 년간 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반도체 작업장에서 28년 동안 근로자로 일했다.

양 의원은 "근로자에게는 사고가 난 뒤 기업 대표가 처벌받는 것보다 내가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며 "안전한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인증된 업체를 쓰는 원청기업은 중대재해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면 모든 기업이 돈을 더 내더라도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를 쓸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안전관리 산업도 발전하고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을 두고 법안 취지가 훼손됐다는 정의당의 반발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국회가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소지가 너무 많다"며 "정부안은 위헌 소지를 없애고 법의 완결성과 실효성을 높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정의당이 중대재해 유가족과 20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는 것과 관련 "유가족의 건강이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정치인은 같이 울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울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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