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대재해법, 소상공인·자영업자 잠재적범죄자 만들 것"

입력 2020-12-30 14:14   수정 2020-12-30 14:18


국민의힘이 30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맹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공중 안전 확보를 위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측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안이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상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상한 재해를 말한다"면서 "여기서 ‘공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 따른 영업장인데 카페, 제과점, 음식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실내 체육시설, 실내주차장, 골프연습장, 등 바로 우리 이웃들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종업원의 과실로 사람 1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도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의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 궁리를 하고 있다"며 "과연 이것이 정부여당이 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인가. 전형적인 표리부동(表裏不同)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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