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국정농단'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0-12-30 15:54   수정 2020-12-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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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오후 2시5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항소심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유죄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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