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선과 연안여객선 등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된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강화된 황 함유량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외항선박에 우선 적용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항선은 올해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올해 검사를 받지 않는 내항선박에 대해서는 12월 31일부터 일괄적으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부산, 인천 등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황 함유량 0.1%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다.
해양수산부는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로 인한 내항 화물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저유황유인 경유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부터 2년간 연안 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해 유류세의 15%(L당 78.96원)를 감면해 준다. 이번에 신설된 조세 감면 혜택과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보조금(L당 345.54원)을 합산하면 사업자는 유류세의 최대 80%를 지원받게 된다.
또 해수부는 중유 사용 선박의 연료를 경유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연간 252억 원 규모인 유류세 보조금을 76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연안 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노후한 내항 선박을 친환경·고효율 선박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저유황 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해 갈수록 강화되는 친환경 국제규제에 적극 부응하고 '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라며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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