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지난 28일부터 시작한 환급 신청서 발송 등 관련 절차도 당분간 할 수 없게 됐다.
서초구는 서울시가 제기한 조례안 의결 무효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승소하면 2020년 재산세 납부자에 대한 환급을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대법원이 신청 2개월 동안 아무 조치가 없다가 환급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고 이례적으로 인용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안효주/하수정 기자 j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