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0-12-30 17:23   수정 2020-12-31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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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특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법적 기준과 달리 정치적 경제적 기준은 그 시기와 사항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영역에선 적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부회장)의 공적 지위나 업무, 또는 경제적 공헌이 형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특검은 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삼성 측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넨 말 세 필 중 한 마리를 이 부회장으로부터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은 1, 2심에서의 ‘12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 중 뇌물액수는 늘었지만, 국유재산도피 혐의는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단이 났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항소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금액도 뇌물에 포함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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