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를 걷다 보면 흔하게 공유 킥보드를 발견할 수 있다. 최근 공유 킥보드가 널리 보급되면서 이로 인한 사고들도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그런데 공유 킥보드 사고는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종종 발생한다.
회사에서 퇴근하던 A 씨는 황당한 사고를 당했다. 평소처럼 지하주차장을 나서던 A 씨는 지상에 다 올라와서 무언가 차바퀴에 밟히는 것을 느꼈다. 차에서 내려 확인해보니 공유 킥보드가 넘어져 있는 상태로 바퀴에 깔려 있었다.
킥보드는 계기판 부분이 파손됐고, 차량은 범퍼 양쪽에 커다란 흠집이 났다. 운전석 쪽 범퍼는 안쪽으로 움푹 파인 상처까지 생겼다.
오피스텔에 확인하니 주차장 출입구에는 CCTV가 없었다.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킥보드는 넘어져 있는 상태였고, 최초 사고인지는 확인할 수도 없었다. 운전자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해했다.
공유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또 있었다.
2개월 전 신차를 출고한 B 씨. 노상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볼 일을 보고 돌아왔더니 인도에 있던 공유 킥보드가 넘어져 차량에 부딪혔다. 차량은 움푹 파여있었고, 킥보드가 넘어진 방향과 각도가 차의 찌그러짐과 일치했다. 다른 일이 있었던 운전자는 킥보드 회사에 문의 후 일단 자리를 떠났다.
며칠 후 경찰에 접수했고, 조사 결과 CCTV에는 찍히지 않았고, 킥보드 운전자도 조사했지만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담당 경찰은 주차장이나, 해당 킥보드 업체 쪽에 수리비를 청구해보라는 조언을 했다고.
B 씨는 이런 사고의 경우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몰라 커뮤니티에 도움을 청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공유 킥보드 업체에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공유 킥보드도 정해진 자리에만 주차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또 '공유 킥보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용자들의 편리함만을 좇다 보니 인도 가운데 떡하니 세워져 있다거나, 방치된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는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것이 현실. 이에 지자체 별로 전용 주차장을 만들거나, 혼잡지역 내 보도 중앙, 횡단보도 진입로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쉽게 탈 수 있지만, 무단으로 방치되는 공유 킥보드. 각종 규제에 앞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용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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