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수당을 받게 될 인원은 655명가량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 월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며 이번에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 사안에 대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조례 시행일은 올 7월 1일이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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