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 9명 수업 허용…4일부터 밤 9시까지 운영 가능

입력 2021-01-02 11:31   수정 2021-01-02 11:5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수도권 학원들이 오는 4일부터 일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비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함에 따라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일부 수칙을 보완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완된 수칙에 따르면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동시간대에 시설에 입장하는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이면 운영이 허용된다.

운영 시간에는 제한이 있다.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되는 만큼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학원·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다.

학원·교습소는 교습 인원을 8㎡당 1명으로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워 앉게 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대부분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조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