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관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헬스장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3일 대구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40분께 대구 한 헬스장 관장 A씨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헬스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지난달 24일부터 연말연시 방역강화 대책 시행으로 실내체육시설 이용 인원이 제한되면서 대구에서도 오후 9시 이후 헬스장 운영이 금지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