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효과? 올해부터 '공익'은 훈련소 3주만 간다

입력 2021-01-04 10:50   수정 2021-01-04 10:53

올해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기초군사훈련 기간이 3주로 통일된다. 어느 훈련소로 입영하는지에 따라 훈련 기간에 차이가 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의 군사훈련 기간은 최대 2배 이상 차이나게 됐다.

병무청은 4일 올해 첫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고 입영 훈련소별로 달랐던 사회복무요원의 군사훈련 기간을 올해부터 3주로 통일한다고 발표했다. 군사훈련을 받는 사회복무요원은 지역에 따라 육군훈련소·36사단·37사단·해병 9여단 등 전국 7개 부대로 입영한다.

‘3주 군사훈련’은 지난해 축구대표팀 소속 손흥민 선수(29·토트넘)가 해병대 제주훈련소에서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주목받았다. 당시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이 육군 훈련소를 갈 경우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았지만 손흥민 선수는 해병대 훈련소를 택하며 3주간 교육을 받았다. 병무청은 동일 병역대상 간 형평성 보장을 위해 군사훈련 기간을 3주로 통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보충역 대상 훈련 기간이 3주로 줄어들며 현역병의 훈련 기간과는 최대 2배 이상 차이나게 됐다. 현재 육·해·공군의 신병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각 기 다르다. 육군과 공군은 5주, 해군은 6주간 훈련을 한다. 해병대의 신병 훈련기간은 7주에 달한다. 복무기간은 육군과 비교해 3개월이 더 긴 21개월이지만 훈련기간은 더 짧은 것이다.

한편 올해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은 4일부터 시작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총 79회에 걸쳐 실시한다. 올해 총 3만4000여명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할 예정이다. 군사훈련을 마친 사회복무요원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등 지정된 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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