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특별방역기간에 대면 예배를 진행한 A교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해당 교회에서는 17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발생했다.
4일 청주시에 따르면 해당 교회는 충북도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나온 3일 뒤인 지난해 12월 27일 13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시는 당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켰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이같이 조처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찰 수사를 통해 이 교회의 방역 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최고 30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충북도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에 따르면 정규예배와 미사, 법회 등은 좌석 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첫 확진자(40대)가 나온 이후 4일까지 목사와 교인, 교인의 가족 1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A교회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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