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495㎡ 규모 2층짜리 S헬스장. 관장 김성우 씨(45)는 약 4주 만에 시설에 불을 켜고 청소하는 등 운영 준비를 시작했다. 김씨는 “불합리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며 “방역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기준 안에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일종의 호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마포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정모씨(34)도 이날 오전 9시부터 문을 열었다. 정씨는 “헬스장에만 불합리한 방역지침이 내려와 한 달 넘게 집합금지를 당하고 있다”며 “항의의 표시로 밤 9시까지 불을 켜둘 것”이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문을 열기 시작했다.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제한적 운영을 허용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온라인 카페 헬관모(헬스장관장모임) 등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의 ‘오픈 인증’ 릴레이가 잇따르고 있다.
회원 수 4만여 명인 헬관모에는 “학원이나 헬스장이나 모여서 운동하는 건 같은데 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냐”며 “항의 표시로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카페 업주들도 “정부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오픈을 강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에는 “헬스장도 오픈을 강행한다는데 카페도 열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가가 (생계를) 책임져줄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글이 올라왔다. 카페업주들도 지난해 11월 카페 내 취식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브런치 카페는 매장 이용이 허용되는데 일반 카페는 왜 불가능하냐”며 반발했었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다수에게 생존이 걸린 문제를 임의적인 기준으로 나누는 것에 이젠 도저히 따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헬스장 관장 김모씨는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약 8주째 지속되면서 전체 회원 약 700명 중 100명 이상이 환불 요청을 했다”며 “아르바이트생 3명을 모두 내보냈고 이대로 다음달 중순까지 가다간 문을 닫아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헬스장 네 곳을 운영한다고 밝힌 래퍼 스윙스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란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를 게재했다. 해당 청원은 4일 오후 2시 기준 16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5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할 예정이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는 “현장에서 형평성 있는 방역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숙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장은 “2주일 뒤 집합금지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허용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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