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국세청 청장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축소를 올해말까지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일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강화되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에 발맞춰 관련 탈루행위에 대한 조사는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취득자금 출처,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변칙적인 탈루가 일어나지 않도록 빈틈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반사 이익을 누리는 업종에 대한 세금 납부 안내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 청장은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도화된 빅데이터 분석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추적하고 징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중요 복지정책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절차는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수급 요건에 해당됨에도 지급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및 ARS 신고 등 비재면 서비스를 올해 확대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올해 국세청은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2만여 국세청 직원들이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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