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하지않고 돈을 버는 투기가 횡행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법률상, 공무원은 영리행위가 금지되고 영리 아닌 업무라도 겸직하려면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주택임대사업은 원천금지되는 영리행위일까요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기타 업무일까요 아니면 겸직허가 없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하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구요?"라며 "강도질 막으면 도둑질할테니 막지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기도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이라도 공식요청해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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