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해준 성형외과 원장 1심 3년형

입력 2021-01-05 17:33   수정 2021-01-06 00:47

재벌가 및 연예계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추징금 1억7300여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김씨 등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빙자해 고객들에게 150회가량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실제 환자 이름과 투약자 이름을 다르게 올린 혐의도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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