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대상서 '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입력 2021-01-05 17:37   수정 2021-01-06 02:13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 또는 매장 면적 1000㎡ 미만 자영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받은 생계형 자영업자까지 산업재해에 대해 과도한 의무를 지우고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 때문이다.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에도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을 심사했다. 소위에서는 자영업자를 어디까지 처벌 대상으로 할지를 놓고 중점 논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소위에서는 영업장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자영업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영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어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건설업 등은 10명 미만)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처벌 대상에서 빼는 데 잠정 합의했다.

과도한 처벌이 논란이 되자 애초 징역 2년 이상이던 처벌 규정은 징역 1년 이상으로 줄였다. 공무원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고의로 사고를 내는 근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

여야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합의가 이뤄진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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