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5세의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한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5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도 출국 시 유효기간 5년인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년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출국할 때마다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허가 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이면 1년 복수여권을, 1년 초과시 해당 기간까지 복수여권을 각각 발급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간과 무관하게 모두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게 됐다.
여권은 외국 여행시 1회 이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이 없는 '복수여권'으로 구분된다.
병무청은 "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기간 내 귀국하거나 연장 허가를 받도록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경우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병역 기피를 막기위한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유지된다.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한다. 해외 체류 중인 경우 허가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 중일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여권을 반납해야한다. 반납 기한을 넘길 경우 여권은 무효가 된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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