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헬스장 업주 등이 주장한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일부 제한이 풀린 업종과 제한조치가 적용된 시설의 방역적 특성이 동일하다 보기에 무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백브리핑에서 "실내 체육시설은 밀폐된 시설에서 비말(침방울)을 강하게 배출하는 특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이달 17일까지 연장되면서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치도 연장됐다.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같은 실내 체육시설인 태권도·발레 학원에는 영업을 일부 허용해 형평에 어긋났다며 방역 조치 기준을 문제삼고 있다.
당국은 태권도장 등 학원에 9명 이하 교습은 허용하고 있다.
손 반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대상도 아동·학생으로만 허용했다"며 "실내 체육시설 집합 금지는 방역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주시고, 방역관리에 협조해 달라"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2주간의 집중적인 방역 관리 기간에 유효한 성과가 나타난다면, 집합 금지를 계속 적용하기보다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문체부와 현장의 의견을 받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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