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 운영방식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조합원(건설사) 운영위원 참여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종전 13명이던 조합원 운영위원을 9인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 운영위원에서 건설협회장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현임 조합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강제 종료하고 운영위원회 안건을 국토부에 사전 협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건산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공제조합 운영위원회는 공제조합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이다. 현재 30인으로 구성되며 조합원 위원 13명, 국토부장관 위촉 위원 13명, 국토부·기재부 공무원 각 1인, 이사장, 건설협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비상대책위는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협동조직"이라며 "조합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공제사업 등을 수행하는 순수 민간기관으로 조합원들의 자율적 경영이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오히려 관치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고 지적했다.
비상대책위는 또 건설협회 회원 전부가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각 지역을 대표해 뽑힌 건설협회 시도회장들이 조합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업계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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