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예비군 훈련 불참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1-05 15:21   수정 2021-01-05 15:22



정당한 이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혐의(예비군법 위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이같이 선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경북 칠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나흘 동안 진행되는 보충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예비군 훈련에 가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거주지를 대전으로 옮긴 뒤에 관할 관청에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아 훈련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점 등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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