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기차 충전시설에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

입력 2021-01-06 11:00   수정 2021-01-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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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3월 말부터 전기차나 수소차가 완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뒤 12시간이 지나도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때까지는 급속충전시설에 장시간 주차하는 전기차만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정부는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야간 수면 시간에 주로 충전이 이뤄지는 환경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로 둘 방침이다.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될 듯
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충전방해금지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전기차가 완속충전기에서 충전을 마친 뒤 계속 주차하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은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완속충전시설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다.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말 시행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10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완속충전시설을 통한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 10시간 안팎이라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태료는 급속충전시설 규정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산업부는 아파트는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기차주들이 퇴근 후 차를 충전시설에 세워 야간 수면시간에 충전을 하고, 다음날 출근 때 가지고 나가는 특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추후 아파트도 적용 검토"
이를 두고 "아파트 단지 내 완속충전기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해달라"는 전기차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전기차주 신모씨는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에서도 12시간 이상 주차시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최모씨는 "완속충전기 주차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곳은 주로 아파트 내 주차장"이라며 "야간 수면 시간이 12시간을 넘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파트 완속충전시설 주차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의원입법을 통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기관차가 아파트 내 충전시설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지금도 관련 법에 따라 2017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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