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 말부터 전기차나 수소차가 완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뒤 12시간이 지나도 차를 옮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때까지는 급속충전시설에 장시간 주차하는 전기차만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정부는 다만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야간 수면 시간에 주로 충전이 이뤄지는 환경을 고려해 당분간 예외로 둘 방침이다.
개정령안은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3월 말 시행된다.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2시간 넘게 주차하면 10만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완속충전시설을 통한 충전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 10시간 안팎이라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태료는 급속충전시설 규정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산업부는 아파트는 등 주거시설에 설치된 완속충전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기차주들이 퇴근 후 차를 충전시설에 세워 야간 수면시간에 충전을 하고, 다음날 출근 때 가지고 나가는 특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의견을 수렴해 향후 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파트 완속충전시설 주차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의원입법을 통한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기관차가 아파트 내 충전시설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며 "지금도 관련 법에 따라 2017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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